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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체 33만 2000여 필지 토지특성조사

제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20241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3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2천여 필지이다.


 

특성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799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4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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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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