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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늘 누비는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준비‘착착’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컨퍼런스홀에서 제주 UAM, 제주하늘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K-UAM 드림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 한화시스템 어성철 대표, SK텔레콤 신용식 부사장,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 업무협약 기관으로는 국립기상과학원 박영언 원장, 해병대 제9여단 엄주형 여단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오프닝 영상 상영, 개회사,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 퍼포먼스에 이어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형 UAM 추진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업무협약, 이대성 원장의 ‘AAM 개발동향과 도전과제기조연설 등이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드론 특화도시인 제주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UAM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꿈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선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그 도약의 첫 번째 중심에 제주 관광형 UAM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8UAM 유인 비행 인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UAM 비행 상용화의 꿈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드론 규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이래 드론 산업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펼쳐온 경험을 살려 UAM 또한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제주형 UAM 버티포트 위치와 설계 등 계획안을 최초로 공개해 제주형 UAM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는 도내 정부, 공공기관인 제주대학교·제주지방항공청·국립기상과학원·제주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해병대 제9여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함께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UAM 상용화, 드론 활성화 협력, 하늘길 안전 도모, 인재 양성 및 정보교류를 위해 UAM 및 드론 관련 도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제주 UAM 상용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지원 및 컨설팅, 제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활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UAM, 드론 위치 또는 영상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관련 인재양성 및 정보교류, 홍보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UAM 상용화와 드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UAM 데이UAM, What 수다(기체, 교통관리, 버티포트) UAM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비전 세션(시장&산업)이 진행됐다. 18일은 드론 데이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컨퍼런스가 이어진다.

 

더불어 행사기간에는 제2회 제주컵 드론축구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UAM·드론 제주 정책관과 함께 관련 기업 전시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볼거리와 도심항공교통 가상현실(UAM VR),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주 교육 프로그램인 작은별 프로젝트프로그램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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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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