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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르웨이, 탄소중립 등 공동 목표

오영훈 지사,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면담

제주특별자치도와 노르웨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해양환경 보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양 지역 간 교류를 추진하며 달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오후 집무실에서 안나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 대사 등 노르웨이 방문단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양 지역 간 지속가능한 해양,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사회(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와 노르웨이 방문단은 제주도정의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플라스틱 제로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나 카리 한센 오빈 대사는 제주도와 노르웨이는 탄소중립, 청정해안, 저탄소경제 등 많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제주와 해상풍력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르웨이의 전문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의 기업들이 제주와의 해양분야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제주개발공사와 나눴다제주도정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 기업과 제주도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특히 재생에너지와 수소 생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된 노르웨이의 지방정부와도 교류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이미 마련했다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제주개발공사와의 플라스틱 제로, 제주에너지공사와의 발전사업 협력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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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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