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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교육감, 서귀포시 1일 명예 감귤농정과장 위촉

서귀포시는 17()일 서귀포시청 접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순문 부교육감을 1일 명예 감귤농정과장으로 위촉하고, 농정 현안사항 공유 및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번 명예 감귤농정과장 위촉은 행정과 교육행정의 소통을 기하고, 어린이 식습관 개선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다.

1일 명예 감귤농정과장은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사업 및 농정현안에 대해 감귤농정과 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서귀포농협 감귤거점유통센터(APC) 및 피어나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서귀포시 감귤 현황 및 아동돌봄 등 의견을 경청하였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1일 명예 감귤농정과장이 되어 서귀포시 농정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행정, 교육행정이 분리된 것은 아니며, 모두 다같이 고민하고, 향후 교육청과의 소통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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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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