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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 합동 캠페인

서귀포시는 오는 19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17()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1119일로 법정 지정했으며, 11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작성 및 퀴즈 등을 진행하였고,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에서 아동학대예방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신고 방법, 긍정적 양육 방법 등을 적극 알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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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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