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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 합동 캠페인

서귀포시는 오는 19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17()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1119일로 법정 지정했으며, 11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작성 및 퀴즈 등을 진행하였고,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에서 아동학대예방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신고 방법, 긍정적 양육 방법 등을 적극 알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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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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