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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청년 농업인 고민 해결

제주시는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024일부터 1115일까지 총 7차에 걸쳐영농정착 현장지원단을 운영했다.

 

농업분야 전문가 및 선도농업인 등 6명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21~22년도 선정된 청년농업인 65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진단·코칭 지원, 정보공유 네트워크 활동 지원, ·오프라인 상담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도내 전문교육 강좌 부족, 지역 네트워크 공유자리 부족, 지침 의무사항에 따른 제약사항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제주시는 청년 농업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 학습조직 구성, 멘토-멘티 연계 등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정보공유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지역농업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하면서,“현장지원단 운영결과 청년농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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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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