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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중소기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기업 및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의 호응이 높아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식품기업들의 위생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해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제도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HACCP 정책방향, HACCP 사후관리 기법, 선행요건 관리 분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안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10만 원 상당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HACCP 교육인정 수료증을 받는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까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805-3394)

 

상반기 HACCP 교육에는 도내 51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91점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과 관련한 질의 답변도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그간 HACCP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외 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HACCP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기업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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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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