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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점검결과 우수 7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도내 7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가축분뇨 공동자원자원화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국 우수시설 54개소가 지정됐고 그 중 제주지역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전국 대비 약 13%)‘A등급인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제주도 전체 시설은 8개소로,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우수시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은 2024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농식품부로부터 개소당 20억 원 이내 운영자금(융자금, 2%)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공동자원화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국고 지원을 받아 가축분뇨를 퇴·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동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퇴·액비 부숙도 품질관리, 악취저감시설 등 시설운영관리, 용량대비 가축분뇨 처리실적 등 운영 전반이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주도로 현장을 점검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 등 철저한 지도관리로 환경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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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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