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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점검결과 우수 7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도내 7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가축분뇨 공동자원자원화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국 우수시설 54개소가 지정됐고 그 중 제주지역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전국 대비 약 13%)‘A등급인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제주도 전체 시설은 8개소로,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우수시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은 2024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농식품부로부터 개소당 20억 원 이내 운영자금(융자금, 2%)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공동자원화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국고 지원을 받아 가축분뇨를 퇴·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동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퇴·액비 부숙도 품질관리, 악취저감시설 등 시설운영관리, 용량대비 가축분뇨 처리실적 등 운영 전반이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주도로 현장을 점검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 등 철저한 지도관리로 환경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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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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