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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1110()13() 이틀 간 보건소 힐링센터 교육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관 내 관리책임자는 최소 2년마다 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과 연계하여 시행되었으며, 성인 및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4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 역량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 20톤 이상 선박, 구급차 및 그 외 공공시설 등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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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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