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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숲 가꾸기 체험행사

서귀포시는 지난 119일 남원읍 한남리 소재 편백나무 조림지 일대에서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서귀포시 및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직접 가지치기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 숲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92700만 원을 투입, 관내 임야 330ha대상으로 대규모 삼나무, 편백 조림지들을 중점으로 한 상반기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공유림, 사유림 85ha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숲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로써 함께 행복한 숲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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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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