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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3 시민건강프로젝트 제주체력왕 선발대회’시상식

제주시는 104일부터 31일까지 496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3시민건강프로젝트 제주체력왕 선발대회의 시상식을 지난 3일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은 체력부문 제주체력왕과 체성분부문 다이어트 챌린지의 두 개 부문으로 진행돼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체력부문 제주체력왕에는 총 41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연령별로 청년(19~34), 중년(35~49), 장년(50~64), 어르신(65이상) 각 남녀 1명씩 총 8명을 선발해 상장, 상패 그리고 소정의 상품을 시상했다.

 

체성분부문인 다이어트 챌린지에는 총 82명이 참여하여 인바디 검사를 통한 체성분, 체지방률(최소 3%) 상위 1~3위까지 총 3명을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시상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체력왕 선발대회가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동기부여가 되는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꾸리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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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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