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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3 시민건강프로젝트 제주체력왕 선발대회’시상식

제주시는 104일부터 31일까지 496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3시민건강프로젝트 제주체력왕 선발대회의 시상식을 지난 3일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은 체력부문 제주체력왕과 체성분부문 다이어트 챌린지의 두 개 부문으로 진행돼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체력부문 제주체력왕에는 총 41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연령별로 청년(19~34), 중년(35~49), 장년(50~64), 어르신(65이상) 각 남녀 1명씩 총 8명을 선발해 상장, 상패 그리고 소정의 상품을 시상했다.

 

체성분부문인 다이어트 챌린지에는 총 82명이 참여하여 인바디 검사를 통한 체성분, 체지방률(최소 3%) 상위 1~3위까지 총 3명을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시상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체력왕 선발대회가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동기부여가 되는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꾸리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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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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