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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진숙 ㈜실크로드시앤티 제주지역본부 대표, ‘올해의 아너 대상’ 수상

이진숙 ㈜실크로드시앤티 제주지역본부 대표(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47호 회원)가 지난 3일, 서울시 소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아너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아너 소사이어티(사랑의열매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 회원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에서 이진숙 대표는 고액기부문화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나눔문화 활성화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아너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진숙 대표는 과거 가게 운영이 어려운 시절, “언젠가 1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시작으로 2016년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47호로 가입, 5년 동안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2020 더룩오브더이어 코리아(2020 The Look of The Year Korea)’클래식 모델 선발대회에서 우승하며 ‘중년 모델’ 최고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지난 2021년 7월 추가로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이진숙 대표는 “기부를 하면 받는 사람도 힘이 되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다양한 사회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가입조건으로는 1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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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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