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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유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난 1028일부터 오는 116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등이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 주간 및 휴일야간에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과 흡연 행위가 빈번한 PC,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상습 민원신고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또는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후 1170만원, 2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에서는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무료 제공 등 금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760-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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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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