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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유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난 1028일부터 오는 116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등이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 주간 및 휴일야간에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과 흡연 행위가 빈번한 PC,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상습 민원신고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또는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후 1170만원, 2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에서는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무료 제공 등 금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760-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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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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