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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유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난 1028일부터 오는 116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등이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 주간 및 휴일야간에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과 흡연 행위가 빈번한 PC,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상습 민원신고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또는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후 1170만원, 2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에서는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무료 제공 등 금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760-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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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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