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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목장, ‘깨끗한 친환경 말 목장’만들기 앞장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목장장 박정진)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말산업발전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손잡고, 제주지역 말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지정을 위한 참여 독려에 나섰다.



 

26()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농식품부와 양 기관의 대표와 직원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축산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말 생산농가에게 깨끗한 축산농장홍보와 안내를 시행하는 등 친환경 말산업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고자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인증 제도로, 2017년부터 소, 돼지, , 오리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왔다. 올해부터는 말도 인증 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8월에 깨끗한 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박정진 목장장은 이번 업무협력 체결을 계기로 제주목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주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말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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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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