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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2023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 페스티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단위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3 생활체육 동호인 스포츠 페스티벌대회가 27()부터 29()까지 3일간 제주에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고 있으며 타지역 동호인과의 교류 확산과 동호인 가족 참여를 유도하고 제주도내 체육시설 활용과 더불어 관광체육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동시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반을 다지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1회 대회에서는 농구, 족구, 축구 3종목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와 족구는 작년에 이어 개최되고 궁도, 야구종목이 새로 추가되어 4개 종목 경기가 진행된다.

 

종목별 임원과 선수단, 그 가족들이 제주에 방문하여 경기를 펼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총 1167명으로 임원 115명에 궁도에서 총 25, 145명이 참가하고 있고 농구는 61440, 야구는 14352명이 참가하고 족구는 20117명이 참가한다.

 

참가선수단을 위한 환영행사는 27() 18:30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1층 식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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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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