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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 관련 3개 단체, 어린이를 위해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 상금 기부

제주마주협회(회장 조경수), 제주경마장 조교사 사무소(회장 고성동), 한국경마 기수협회 제주지부(회장 한영민)에서는 20231014()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비바리 대상경주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클래식 대상경주 1~5위 상금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에 총 10,498,500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금은 마주, 조교사, 기수가 대회 상금 10%로 마련되었으며 도내 아동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경수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마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어린이에게 온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경마산업이 모범적으로 육성되어, 관련 산업 종사자 및 도민 모두가 행복해 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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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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