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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2차 고람시민위원회의 개최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은 지난 11, 오후 2시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회의실에서 인권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차 고람시민위원회의를 가졌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체육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각종 고충·()폭력피해·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든든한 자문, 후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고람시민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의 매뉴얼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도내 장애인체육인 301명을 대상으로 완료된 인권 실태조사의 중간보고, 점차 증가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인 민원·고충 상담 접수 건(69)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은실 위원장은 다양한 문제와 피해에 대해 고민하고있는 도내 장애인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고람시민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적절한 자문, 후견역할을 남은 운영기간동안 수행하여 본보기가 되는 사업으로 확산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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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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