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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사무관 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의장 집무실에서 신임 농수축경제전문위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으로 임용된 현길환 사무관은 1997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서귀포시 성산읍장, 의회사무처 공보팀장 및 민원팀장,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장을 역임하였으며, 1010일자로 도의회 전입 및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김경학 의장은적극적으로 상임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장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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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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