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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정길재 서기관 교류 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정길재 서기관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제주도와 국가보훈부 간 계획인사교류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오고 있다.



 

정길재 신임 제주보훈청장은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장과 부산지방보훈청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140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정길재 제주보훈청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정길재 제주보훈청장의 교류기간은 2023106일부터 2024105일까지 1년간이다.

 

 

제주도는 정길재 제주보훈청장이 국가보훈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도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복지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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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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