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직장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주말 요가 운영

서귀포시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 요가프로그램을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강한다.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현재 검도와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평일 낮시간대로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자 오는 1014일부터 12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시간때를 활용하여 요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927일에서 1010일까지이고, 수업은 오전반 10~ 1130, 오후반 1430~ 16시로 이루어지며, 참여 인원은 반별로 20명이고 비용은 무료이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홍보와 함께 서귀포시민들이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