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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임(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내 마음(心)숲테라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오는 1020일부터 1126일까지 운영되는과 함께하는 내 몸()/내 마음() 숲테라피치유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치유프로그램은 일상생활속에서 부조화된 몸()마음()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요법과 정신요법을 비롯한 산림치유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및 건강증진 치유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밸런스 워킹, 숲속 맨발걷기명상, 편백숲에서 질환별/체질별 건강 숲체조, 숲속에서 느끼는 오감숲테라피, 운동요법, 해먹/족욕체험 등이 있다.


운영기간 내에과 함께하는 내 몸() 숲 테라피치유프로그램은 오전 09:30~11:30(),오후 14:30~16:30()이고,‘과 함께하는 내 마음() 숲 테라치유프로그램은 오전 09:30~11:30(),오후 14:30~16:30(), 120분 동안 진행하게 되고, 치유프로그램 참여비는 유료이다.


접수기간은 925~ 1018일 까지이며 참여대상자는 제주도민 중 치매예방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자 및 치매가족 중 심신회복을 위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로 선착순 회당 10(11회 제한), 최소 2명이상 참여 신청 시 진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e메일(ecohealing6@korea.kr)로 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e메일 신청 시 반드시 성함 및 연락처 기재)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휴양관리소(064-760-3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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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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