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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5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건설한 인공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하였으며, 30년에 걸쳐 134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보관된 C군 탱크에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탄소14, 세슘-137 등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면서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자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87조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90조에 따라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박주민, 송옥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개호,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전용기, 정일영, 정필모, 조오섭,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최기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등 5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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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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