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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48개소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15일 대규모 건축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및 건축안전자문단(건축구조·시공·안전분야)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은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심 공사장 주변의 낙하물 위험 요소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내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건설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 총 31개 현장에서 1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 명령했으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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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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