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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48개소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15일 대규모 건축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및 건축안전자문단(건축구조·시공·안전분야)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은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심 공사장 주변의 낙하물 위험 요소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내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건설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 총 31개 현장에서 1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 명령했으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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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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