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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48개소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15일 대규모 건축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및 건축안전자문단(건축구조·시공·안전분야)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은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심 공사장 주변의 낙하물 위험 요소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내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건설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 총 31개 현장에서 1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 명령했으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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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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