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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노인대학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노년기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서부노인대학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921일부터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건강증진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년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내용은 장기적 건강생활을 위한 금연·절주 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비만관리 교육,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교육, 노년기 신체활동 교육 등 4개의 분야로 구성해 11월말까지 총 10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영양사 및 운동지도사가 각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인구 고령화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 건강행태를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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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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