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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추자면·추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주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 협약

추자면(면장 유영택)과 추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영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는 지난 14일, 모금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나눔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은 추자면 지역내 기부자원 발굴과 관리·집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자면과 추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내 주민들이 정기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인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추자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강영내 추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따뜻한 나눔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받는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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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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