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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막걸리, 판매 수익금 기탁

㈜제주막걸리(대표 고동윤)는 지난 1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막걸리 판매 수익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제주막걸리는 2011년부터 상품 외부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부착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 협약(CRM)’을 맺고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매년 이웃사랑 성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동윤 회장은 “제주막걸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환원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막걸리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수한 제주의 맛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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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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