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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3억 부과

제주시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689건에 대해 9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 원(전년 939억 원)2기분 주택분 110억 원(전년 1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7.01% 하락이 세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927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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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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