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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3억 부과

제주시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689건에 대해 9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 원(전년 939억 원)2기분 주택분 110억 원(전년 1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7.01% 하락이 세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927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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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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