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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3억 부과

제주시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689건에 대해 9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 원(전년 939억 원)2기분 주택분 110억 원(전년 1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7.01% 하락이 세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927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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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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