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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주시민들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증명서 무료 발급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도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신고 등 6종이다.

 

다만,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한라병원, 드림포레 산부인과 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등·초본도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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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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