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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주시민들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증명서 무료 발급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도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신고 등 6종이다.

 

다만,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한라병원, 드림포레 산부인과 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등·초본도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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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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