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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주시민들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증명서 무료 발급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도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신고 등 6종이다.

 

다만,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한라병원, 드림포레 산부인과 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등·초본도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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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경청, 하반기 중국어선 입역 대비 합동 대응체계 강화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체계 확립 및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중·일 협정수역 해상 합동 순찰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총 8척과 250여명의 단속세력을 투입하여 한·중·일 협정수역 약 2,700km 해상을 순찰하였으며, 자체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을 확인하고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측의 특별어획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휴어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 의심어선에 대한 중국측 조치요구를 위하여 현장 채증한 66척의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17일 이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합동단속 또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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