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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주시민들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증명서 무료 발급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도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신고 등 6종이다.

 

다만,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한라병원, 드림포레 산부인과 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등·초본도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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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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