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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주시민들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증명서 무료 발급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도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신고 등 6종이다.

 

다만,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한라병원, 드림포레 산부인과 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등·초본도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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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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