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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중, 제17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족구 우승

서귀포중학교(교장 고성무)99()~917(), 4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제17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에 참가하였다. 서귀포중은 축구(클럽), 농구(클럽), 배구(클럽), 풋살(클럽), 족구(클럽) 5개 종목에 총 6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족구(클럽)은 우승, 풋살은 3등의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도내 4개교가 참가한 족구(클럽) 경기에서는 대정중을 이기며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전에서 오름중에 2: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11월에 있을 전국대회에 제주도 학교 대표로 출전 예정이다.



 

고성무 교장은 이번 족구 스포츠클럽 우승은 바쁜 일과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하여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응원에 힘입어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소중한 쾌거라 생각합니다.”라며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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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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