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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365 교통약자 안전플랫폼’구축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서귀중앙초등학교 등 도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은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특별교부세 교부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담당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 중 하나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보행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인공지능 영상장치로 감지하고, 음성안내와 더불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최대 10)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왕복 4차선 이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자치경찰단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아라초등학교 일대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인화·서귀서초등학교, 2022년 한라초등학교, 올해 제주시 2개교(도남·제주동초등학교), 서귀포시 3개교(신산·서귀북·서귀중앙초등학교) 5개교에 설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제주시 3개교(하도·도련·제주남초등학교), 서귀포시(하례초등학교) 4개교에도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총 13개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은 “365일 누구나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보호구역 중심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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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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