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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경학 의장, 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9121040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을 방문해 경로식당 급식봉사를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김경학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관 급식봉사로 한빛라이온스클럽(회장 양주연) 봉사자18명과 함께 참여했다.

 

김경학 의장은사회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급식봉사에 참여하게 됐다.”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급식봉사를 끝낸 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및 한빛라이온스클럽 봉사자, 전재구 아라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김경학 의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아라파출소(소장 김희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경학 의장은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지난 97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을 방문하는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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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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