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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승윤 前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웃사랑 성금

이승윤 前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노형동주민센터(동장 김신엽)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승윤 前 위원장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병희·김신엽)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승윤 前 위원장은 “우리 주변 충분히 도움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힘 닿는데까지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윤 前 위원장은 사쿠라호텔 대표로 2013년 1월,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제주 9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외에도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성금을 꾸준히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14년에는 종신보험증권을 유산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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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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