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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동홍동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교통신호기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해 2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후속 조치로 동홍동-동홍남로 삼거리 일대 교통신호기를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동홍동-동홍남로 삼거리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으나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동홍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의 및 통장협의회, 자생단체장협의회 등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횡단보도 및 신호기 이설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는 이에 따른 긴급 후속조치로 무인단속장비·표지판·횡단보도 조명등·음성안내보조장치·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신호등 운영을 시작했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향후 도내 교통사고 우려 및 발생 지점을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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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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