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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취약계층 5~ 18세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예산 잔여분과 대상자들의 미사용액에 따른 추가 모집이다.

지원 대상은 만 5~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100명이며, 선정 순위는 범죄 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결정되며 1인당 월 95천원 범위 내 가맹시설(211개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913()부터 920()까지로 지원자에 한 해 10~ 12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결과 발표는 922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선정시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된다.

 

올해 8월 말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137,400만 원 중 7,634명에 72,400원을 지원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상자들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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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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