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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병원 이지원 주치의 200회 헌혈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김영섭)은 제주한라병원 정형외과 이지원 주치의가 지난 82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헌혈의집 신제주센터에서 200번째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주치의는 대학교 1학년 시절 동생과 우연히 첫 헌혈에 참여한 이후 전공의, 전문의 시기에도 꾸준히 헌혈에 동참했으며 제주한라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이지원씨는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헌혈이라고 생각한다주치의로서 환자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도내 53번째 200회 이상 헌혈자인 이지원 주치의의 생명나눔 실천에 감사를 드린다앞으로도 헌혈자 예우 및 헌혈자 만족도 향상을 통한 혈액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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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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