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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호동새마을부녀회, 호우피해 지원성금 기탁

이호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갑생)는 지난 4일, 이호동주민센터(동장 김라미)에서 호우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2만 4천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이호동새마을부녀회에서 지난달 이호테우 축제에서 전통음식 등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피해현장의 일상회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갑생 부녀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더운 날씨에 땀흘려 마련한 성금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녀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모금 참여는 전용계좌(농협은행 963-01-096954, 제주은행 03-13-005523)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랑의열매 홈페이지나 전화(064-759-90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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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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