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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할머니, 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기탁

귀하게 쓰였으면 해요

 

43유족인 김정옥(80, 한림읍 한림리) 할머니가 지난 84·3평화재단을 찾았다. 행방불명 희생자인 아버지 고 김학수씨에 대한 국가보상금 가운데 1천만원을 기탁하기 위해서였다.



 

김정옥 할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면서 아버지를 포함해 4·3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부친은 김 할머니가 다섯 살 때인 19481220일 이후 제주 지역에서 행방불명됐다.

 

김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후 개가해 어린 시절에는 의붓 아버지가 친 아버지인 줄 알고 지냈다고 한다.

 

성인이 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야 아버지가 4·3 당시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19994·3 위령제에 처음 참석한 이래 매년 위령제에 참석해왔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아버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에 참석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결혼 후 농사와 물질도 하고 장사도 하며 22녀를 키웠고, 지금은 네 자녀 모두 잘 살고 있어 보상금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과 육지 수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 일 등 좋은 일에 전액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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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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