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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봉사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신임총재 박용선·이임총재 박기서)는 지난 25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총재 이취임식 행사를 기념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봉사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는 이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등에 봉사금을 전달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봉사금은 도내 위기가구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선 신임총재는 “앞으로도 라이온스 회원들간 우의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는 이취임식 기념 사랑의 쌀 기부, 여성의 날 기념 복지증진 성금 기부 등 꾸준한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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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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