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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임(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숲테라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오는 97일부터 11 23일까지 운영되는()과 함께하는 내 몸() 숲테라피치유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치유프로그램은 일상생활속에서 부조화된 몸()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요법을 비롯한 산림치유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및 건강증진 치유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밸런스 워킹, 숲속 맨발걷기명상, 편백숲에서 질환별/체질별 건강 숲체조, 숲속에서 느끼는 오감숲테라피, 운동요법, 해먹/족욕체험 등이 있다.


운영기간 내에 수요일은 오후 14:00~16:00,목요일은 오전 09:40~11:40, 120 동안 진행하게 되고, 치유프로그램 참여비는 무료이며 주차료는 별도이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자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접수기간은 731~ 825일 까지이며 참여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이동보조기기와 보호자동반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일반대상자로 선착순 회당 10(11회 제한), 최소 2명이상 참여 신청 시 진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e메일(ecohealing6@korea.kr)로 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e메일 신청 시 반드시 성함 및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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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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