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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장애학생 생활체육교실」 개강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731일부터 84일까지 5일간 장애학생 생활체육교실을 개강한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22년부터 수영, 배드민턴 등의 생활육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 중 일부 프로그램이 초고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31일부터 84일까지 5일간 관내 장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애학생 생활체육교실이다.


해당 교실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 농구, 축구, 탁구, 배구 등의 기본적인 규칙 및 기술을 알려주고 습득하게 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운 만큼 장애학생들이 이번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단력과 자아성취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관내 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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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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