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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생활체육 활성화 도화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2,176(7월 현재)이 받았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 등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도내 170(비장애 152개소, 장애 20개소) 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매월 95,000(1년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1억 원이던 예산을 22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 월 85,000원이던 지원금액을 월 95,000원으로 상향했다.

 

7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1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2,176(취약계층 1,787, 장애인 389)으로 집계됐다.

 

현재 제주시는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서귀포시는 추가 신청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스포츠 소외계층이 근거리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문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을 연계해 스포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비만율 감소 등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서비스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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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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