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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기마대, 여름방학 특별 승마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자치경찰기마대를 활용해 8월 여름방학기간 동안 특별 승마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 도내 공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승마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 어린이의 학부모들이 제주도 누리집 칭찬합시다를 통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큰 호응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방학기간에도 도내 복지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대상 승마체험 교육을 주 1회씩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도 승마 이론과 안전교육, 말 먹이주기, 말 목욕시키기, 승마 체험 등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학교폭력 청소년 가해자피해자 대상 승마 교실을 시범 운영했고, 참여한 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등 큰 호응을 얻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재차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어린이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 학교 폭력 청소년들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승마체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정재철 기마대장은 자치경찰기마대는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겠다, “도내 주요 행사축제 등에 적극 참여해 질서 유지는 물론 주민 친화적 홍보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기마대 활동 관련 요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기마대(710-8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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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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