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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연폭포 관람객 안전 위한 전망데크 설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천제연폭포 관람객 안전을 위한 전망테크 설치를 완료했다.


천제연폭포 관람로 전망테크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5백만원을 투입하여 20232월부터 지난 77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710일부터 관람객에게 개방하였다.




이번 설치된 전망테크는 천제연 제1단 폭포 절벽 낙석발생 위험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폭포 앞까지 내려가는 계단을 없애고 폭포계단 중간에 전망테크를 설치한 사업으로 개방이후 이곳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사진찍기 명소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제연폭포는 천제교 아래쪽으로 상하의 3단 폭포로 이루어진 곳으로 1 폭포의 길이는 22m, 수심 21m로 용천수가 흘러 나와 연못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다가 많은 비가 올 때만 폭포물이 떨어지는 곳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시 공영관광지는 3개소가 하천과 연결된 폭포로 여름철 집중호우 등 하천 범람시 폭포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할 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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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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