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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생태관찰원, 여름방학 특강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 생태체험프로그램참여자를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728일부터 814일까지이며 매주 일요일에는 종전대로 곤충반과 미술반을 함께 운영하고 추가로 월요일에는 미술반을, 금요일에는 곤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곤충반은 제주곤충 알아보기”, “나만의 곤충표본 작품 만들기”, 미술반은 노루 마그넷 만들기”, “자이언트 플라워라는 재미있고 알찬 주제를 가지고 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참여 희망 초등학생은 제주평생교육다모아(https/damoa.jeju.kr) 시스템을 통해 720일부터 25일까지 선착순으로 1회당 8명까지 모집한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자연과 관련된 체험은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인지 능력은 물론 부모와 함께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인 만큼 방학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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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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