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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신규강좌 “물놀이 안전, 함께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75일부터 10일까지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도내 성인 19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신규과정은 48시간 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익수자운반, 수영구조법, 생존수영, 경추환자 구조법,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수 주강사(제주관광대학교 교수)인명구조 교육은 수상 레저활동 수요 증가로 동반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적십자사와 함께 다양한 인명구조 교육을 널리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수료자들은 715일 인명구조요원 최종 검정을 거쳐 합격자에게는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발급되며,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도내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명구조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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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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