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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신규강좌 “물놀이 안전, 함께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75일부터 10일까지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도내 성인 19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신규과정은 48시간 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익수자운반, 수영구조법, 생존수영, 경추환자 구조법,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수 주강사(제주관광대학교 교수)인명구조 교육은 수상 레저활동 수요 증가로 동반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적십자사와 함께 다양한 인명구조 교육을 널리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수료자들은 715일 인명구조요원 최종 검정을 거쳐 합격자에게는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발급되며,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도내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명구조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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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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