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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훈청, 서귀포의료원에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감사패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보훈청장 양홍준)은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탁병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을 추천한 결과, 서귀포의료원이 감사패 수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의료원은 199841일부터 제주지역 보훈위탁병원으로 운영돼 왔으며, 25년간 제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제주 보훈청은 6일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해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보훈청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등 도내 13개소 위탁병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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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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