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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

11월 2일~4일 사전 참가 신청 시작

사단법인 제주올레(대표 안은주)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를 오는 112()~114() 3일간 11코스(정방향), 12코스(정방향), 13코스(역방향)에서 개최한다


이를 위한 참가 신청 접수는 73()부터 제주올레 공식 애플리케이션올레패스를 통해 진행한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3회째를 맞는 제주올레걷기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걷기 축제로 제주의 자연이 가장 빛나는 가을에 열린다.




제주올레 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 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로, 매년 국내외 도보여행자들 1만여 명이 참여한다.

 

작년 '2022 제주올레걷기축제' 10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식적으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올레꾼들이 해당 코스에서 조용히 성찰하며 걷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사자 배치와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제주올레 사무국은 공식적으로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기에 올해도 같은 코스인 11, 12, 13코스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레패스에서는 112일 목요일부터 114일 토요일까지 개최되는 제주올레걷기축제 11, 12, 13코스 정보 및 축제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참가 신청도 진행한다


사전 참가 신청은 1010()까지 올레패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 비용은 3만 원, 20인 이상 단체 및 청소년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 5천 원이다


사전 접수 참가자에게는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공식 기념품 외 풍성한 선물이 주어진다.

 

올해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첫째 날인 112() 제주올레 11코스의 하모체육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무릉외갓집까지 정방향, 둘째 날은 12코스 시작점인 무릉외갓집에서 용수포구까지 정방향, 마지막 셋째 날은 13코스 종점인 저지마을녹색체험장에서 용수포구까지 역방향으로 걷는다.


올레꾼들은 축제를 위해 준비된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과 제주의 색깔이 듬뿍 담긴 지역 먹거리, 제주 문화 체험 등을 즐기면 된다.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3일 형태의 축제로, 다시 한번 수많은 올레꾼들과 한자리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작년과 같은 코스지만 축제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 마을 먹거리 등을 다채롭게 준비해 평소 걷던 코스와는 다른 풍광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올레는 본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기간 내 숙박 및 식사가 제공되며, 1365 자원봉사 실적 등록 가능하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공식 홈페이지(https://contents.ollepass.org/static/festival_view/2023/01/index.html?name=mai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 신청 마감은 1010()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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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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