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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6월 정례회의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630()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6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올해 제주시정 현안 홍보와 상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 결과와 보궐모집 결과 보고, 협의회 심의안건 등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 현안 홍보사항으로는 7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데에 따른 주민 홍보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14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안내 등이며, 그 외 안건으로는 휴가철 해안변 정화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주민자치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하면서 위원장 여러분께서 더 많이 수고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강철호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활동해주시는 위원장 여러분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병삼 제주시장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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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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