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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6월 정례회의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630()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6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올해 제주시정 현안 홍보와 상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 결과와 보궐모집 결과 보고, 협의회 심의안건 등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 현안 홍보사항으로는 7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데에 따른 주민 홍보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14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안내 등이며, 그 외 안건으로는 휴가철 해안변 정화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주민자치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하면서 위원장 여러분께서 더 많이 수고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강철호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활동해주시는 위원장 여러분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병삼 제주시장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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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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