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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재강습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제주시 소재의 수영장 더제이풀에서 수상안전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보유자 29명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 교육 재강습을 실시했다.



 

해당 자격은 3년에 1회 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이 연장되며, 교육 내용은 인명구조기술, 장비구조기술과 운반법,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포함) 및 수상안전강사 이론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인명구조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성현 교육생은 이론과 실습의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 더욱 유익했다, “꾸준한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수상안전강사봉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수영장 및 해수욕장 사고 예방 및 익수자 구호를 위한 인명구조요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해안정화활동 등을 통해 도내 수상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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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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