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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3회 제주환경교육한마당 행사 JDC 부스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6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는 ‘2023 3회 제주환경교육한마당참여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2023 3회 제주환경교육한마당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62일에는 사전행사로 제주도 내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제·사례발표와 워크샵이 진행된다.

 

63일은 본 행사로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보호 실천 다짐 릴레이,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환경골든벨 등 지··(지구를 구하는 행동) 오프라인 캠페인과 환경교육 전시·홍보 팝업존을 운영한다.

 

JDC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는 현황, 제주 해안 내 버려지는 소라 껍데기를 이용한 바다캔들 제작 활동 등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의 쓰레기가 소중한 작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민들의 환경 인식개선의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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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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